beta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23119 판결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381(2013.06.18)

제목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

요지

감정결과에 기초한 원고의 상속신고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00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 유족들이 상속받은 00건설에 대한 잔금채권 00원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함

관련법령

상증 제7조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119

원고

김00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11.01

판결선고

2013.11.2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00(1900. 0. 0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6. 2. 주

식회사 00와 사이에 00시 00구 00동 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 다)를 합계 00억 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200×년 ×월 매수인을 주식회사 00건설로 변경하였다

나. 망인과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 한다)은 잔금지급시기가 200×. ×. ×.을 도과하게 되는 경우 20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당초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0×.×.× . 전체 매매대금을 00억 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변경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00원만 수령하고, 잔금 00원은 수령하지 못한 채 201×.××.××. 사망하였다.

라.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시가감정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00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평가법인(이하 통틀어 '감정인들'이라 한다)은 201×.×× .×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각 00억 00만 원과 ××억 ××만 원으로 감정하였다(이하'감정결과'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감정결과의 산술평균치인 00원으로 보아 201×.× .× .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 토지의 가액을 변경계약에서 정한 00억 00만 원으로

보아 20××.××.×. 원고에게 상속세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가. 원고의 주장

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이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당초계약은 물론 변경계약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체결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

가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안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받아 그 평균치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시가 산정방법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세 신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감정인들은 인근 표준지 중 이용상황이유사한 인천 00구 00동 325-176 답 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율을 반영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현재 이 2012. 4. 2.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감정결과와 같이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준시점: 매년 1월 1일]

3)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①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통칙 제7-0…1은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그 밖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각종 권리 등을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과 같이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여 계약금과 중

도금만 수령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히 매수인에 대한

잔금채권을 상속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은 그 잔금채권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매각된 부동산은 장차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재산에 불과한 점 및 잔금채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제 거래가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60 2 시가의 개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기본통칙 제7-0…3 역시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감정결과에 기초한 원고의 상속신고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67억 2,681만 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등 유족들이 상속받은

00건설에 대한 잔금채권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방법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잔금채권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①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② 따라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시행령 제49조가 예시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경우변경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과 2년 3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거나 유지되어 왔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변경계약에서 정한 거래가액으로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거나 잔금채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에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