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 계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해외여행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5. 5. 7. 21:11경 미국 일로노이주 E 욕조 내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를 망인이라 줄여쓴다). 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라. 피고는 2015. 7. 31. 원고들에게 위 보험에 따른 질병사망 특별약관에 따라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익수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고혈압과 심혈관 동맥경화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