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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17.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갈오거리 부근 식당에서부터 같은구 상갈동 카페베네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