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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7.8.자 2015재고합1 결정

강도치사등

사건

2015재고합1 강도치사등

피고인

1 . A

주거 전주시 완산구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2 . B

주거 전주시 덕진구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3 . C .

주거 논산시 은진면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준영 , 신윤경 , 백선경 , 김인숙 , 김자연 , 성춘일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양승철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99 . 4 . 29 . 선고 99고합42 판결

판결선고

2016.7.8.

주문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

이유

1 .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1999 . 2 . 6 . 04 : 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 D슈퍼 ' 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피해자 E ( 37세 ) , F ( 여 , 33세 ) , G ( 여 , 77세 ) 를 청색 테이프 등으로 눈과 입 , 손

발 등을 묶고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였는데 , 그 과정에서 피해자 G가 비구폐쇄성 질식

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

나 . 사건 발생 직후 , 완주경찰서는 피해자 E , F의 진술을 토대로 ' 20대 전후로 보이

는 남자 3명 , 피의자 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 ' 을 범인들의 특징으로 특정하여 광범

위한 탐문수사를 한 끝에 그 지역민 ( 삼례 ) 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들1 ) 을 피의

자로 체포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아낸 다음 ,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다 .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일관되게 H도 자신들과 함께 범행

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자 , 담당 검사는 1999 . 3 . 13 . H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전주지방법원 99고합42호로 다음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인들은 1999 . 2 . 6 . 04 : 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 D슈퍼 ' 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 E , F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 현금 18만원 및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8K 여자용 금반지 1개 , 금목걸이 1개 , 금팔찌1개 , 금귀걸이 2개 , 남자용 금반지 1개를 강취하고 , 계속해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 ( 여 , 77세 ) 를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고 그녀의 눈과 코에 청테이프를부착하면서 코부분까지 청테이프를 부착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25만 원을강취하였으며 , 이로 인하여 피해자 G를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라 . 피고인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 이에 이 법원은

1999 . 4 . 29 . 피고인들의 자백진술과 피해자 F , E의 각 진술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

조서를 주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 피고인 B , C를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하는 판결 ( 이하 ' 재심대상판결 ' 이라 한다 ) 을 선고하였다 .

마 . 피고인들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99도447호로 항소하였으나 , 위

법원은 1999 . 7 . 2 .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 이에 피고인 B가 다시 대법원 99도

366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99 . 10 . 22 .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인 A는 1999 . 7 . 22 .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 피고

인 C는 1999 . 7 . 30 .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 무렵 위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대상

판결도 확정되었다 .

바 .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 부산지방검찰청은 1999 . 11 . 24 . 경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I , J , K ( 이하 ' I 등 3인 ' 이라 한다 ) 이라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여 I 등 3인

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백을 받았지만 2000 . 1 . 27 . 범죄발생지인 전주지방검

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 전주지방검찰청은 이송받은 사건을 종전에 피고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하였던 검사인 L에게 배당하였고 , L은 I 등 3인을 조사한 후 그들의 자

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

사 . 피고인 B는 위 무렵에 전주지방법원 2000 재고합1호로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인 I

등 3인이 검거된 사정과 ' F , M의 각 진술서 ' 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 대상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

나 , 위 법원은 2000 . 9 . 29 . 위 피고인이 진범으로 주장하는 I 등 3인은 위와 같이 혐

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검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 F , M의 각 진술서는 재

심대상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다른 증거들보다 객관적으로 증거가치가 우위에 있

다고 인정할 수 없어 결국 모두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 .

2 . 재심청구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의 재심사유

1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에 규정된 '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

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 에는 '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가 허위

로 작성된 공문서임이 증명된 때 ' 도 포함된다 .

2 )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 는 당시 사

법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범행과정을 재연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사법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행내

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 자발적으로 범행과정을 재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다 .

3 ) 따라서 재심 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에서 정한 '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3 ) ' 에 해당

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나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1 )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

들이 아니라 I 등 3인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하였는데 , I 등 3인은 그 내사과

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 이와 같이 내사과정 등에서 I 등 3인이 범행

을 자백한 내용의 진술과 이들의 자백진술을 뒷받침하는 N , O , P , F , E 등의 참고인진

술 등은 재심 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로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

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

2 ) 따라서 재심 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1 ) 유족이 촬영한 당시 영상 및 녹취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현장검증 당시 피

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에게 욕설 · 폭행을 하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재연할 것을

강요하였다 .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또는 독직가혹행위죄 , 형법 제227조 , 제229조의 허위공

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구성한다 .

2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 공소의 제기 또

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

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3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인들의 주장 등

피고인들은 I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에서 수집된 I 등 3인의 자백진술을 포함하

여 34개4 ) 의 다수의 증거들을 제출하며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

장한다 . 아래에서는 그 중 I 등 3인에 대한 내사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중심으로 재

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본다 .

나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1 ) I 등 3인에 대한 내사경위 등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인 Q는 1999 . 11 . 24 . 경 부산구치소에 향정사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미결수인 0 등의 제보에 따라 I 등 3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게 되었는

데 , 그 내사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I 등 3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 N , O , P , F ,

E는 I 등 3인의 자백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참고인진술을 하였다 .

2 ) I 등 3인의 자백진술

가 ) K은 2000 . 1 . 25 . 부산지방검찰청에서 " 1999 . 2 . 초순 전북 익산에 I , J와 함

께 놀러갔다가 여비가 떨어져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 히로뽕을 맞고 돌아다니다 들어

간 곳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담배집인데 , I가 맨 먼저 들어가 부부를 제압했고 , 다

음으로 J가 들어가 청테이프로 부부의 눈과 손 그리고 발을 묶었다 . 나한테 망을 보던

지 차안에 있으라고 했지만 , 불안하고 겁이 나서 방안에 들어갔다 . 방에 들어가 보니

부부가 묶여 있었고 , 조금 후 와 J가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손발을 묶고 입

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 할머니 방에서 서랍 뒤지는 소리가 난 후 J가 부부 방으로 돌

아와서 방을 뒤졌는데 , 10만 원 정도가 나왔다 . 조금 후 I , J가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

는데 할머니가 실신해 있어 I , J가 인공호흡을 시도하였다 .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서 밖으로 나와 차 시동을 걸고 있었고 , 조금 후 I , J가 밖으로 나와 이들을 태우고 정

신없이 도망을 갔다 . 나와 I는 부산으로 도망 와 각자 집으로 갔다 . 너무 겁이 나고 생

전 처음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괴로워 힘들었다 . 며칠 후

J가 내려와 패물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 내가 가지고 있던 패물을 J에게 건네주었고 , J

는 O와 ' R ' 이라는 금은방에 가서 이를 팔고 나왔다 . " 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

고 , 같은 날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I는 2000 . 1 . 25 . 부산지방검찰청에서 " K와 익산에 있는 J에게 놀러갔다가

용돈이 떨어져 강도를 하게 되었다 . 여관에서 K , J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후 , 우석대

학교 인근에 있는 담뱃가게 1층에 침입하여 방안에서 잠자고 있던 부부를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입과 눈을 가리고 , 넥타이로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패물과 현금을 빼앗

고 , 이어서 옆방에서 자고 있던 80대 할머니의 입과 눈을 청테이프로 봉하고 강도를

하다가 할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있다 . 밤마다 익산에서의 할머니가 죽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라 수많은 죄책의 밤을 지새웠다 . 그 일로 히로뽕을 더 투약하게 되었고 ,

결국 구속이 되었다 .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게 속죄의 마음이 늘 있었는데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홀가분한 심정이다 . 나와 K가 익산에 올라가기 4 ~ 5

일 전에 J가 부산에 내려와 익산에 놀러오라고 했다 . K와 함께 익산에 놀러가 여관에

묵으면서 술을 마시는 등 유흥비로 돈을 다 썼고 돈이 떨어지자 J에게 부산에 내려가

겠다고 하였는데 , J가 일단 히로뽕을 한 대씩 하자고 하여 히로뽕을 투약하였고 , J가

강도짓을 제안하여 새벽 3 ~ 4시경 00 대학교 앞 담뱃가게에 침입하게 되었다 . K는 담뱃

가게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고 , 나는 J와 함께 열

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 부엌문을 잡아당기니 그냥 힘없이 열렸고 , 부엌에서

방안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J가 신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었다 . 여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신호를 그 여자의 목에 들이대며 ' 소리치면 죽이겠다 . ' 고 협박하였

고 , 남자도 잠에서 깨려고 하여 J가 역시 신호를 그의 목에 대며 ' 소리치면 죽이겠다 . '

고 협박하였다 . 내가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부부의 입과 눈을 봉한 다음 남자의

발목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고 여자의 손목에도 청테이프로 감았더니 , J가 나를 밀어

내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장롱에 있던 넥타이와 혁대로 남자의 손목과 발

목을 묶고 , 여자의 손목도 묶은 다음 이불을 뒤집어 씌었다 . J가 여자에게 ' 우리는 소

리를 치거나 반항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 . ' 고 말을 한 다음 , 여자의 입

을 봉한 청테이프를 떼어준 후 ' 현금이나 패물이 어디에 있느냐 ? ' 고 물었더니 여자가

장롱 위를 가리켰다 . J가 장롱 위의 광주리같이 생긴 것을 들어내 그 안에 있던 패물

과 현금을 꺼내 K에게 건네주었다 . 훔친 현금은 천원권이 많았고 , 만원권은 2장 정도

로 모두 10여만 원 정도 되었다 . 강취한 패물은 결혼예물로 보이는 여자용 반지 , 팔찌 ,

목걸이 한 세트 , 남자용 반지 등이었던 것 같다 . 청테이프와 신호는 K가 공사를 하면

서 사용하는 것으로 평소 K의 차 트렁크 안에 실려 있었다 . 담뱃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J가 미리 신호를 한 개씩 소지하고 있었고 , 내가 청테이프 한 개를 소지하고 들

어갔다 . 부부가 있던 방은 K에게 지키게 하고 , 나와 J는 가게의 홀을 가로 질러 옆방으

로 들어갔다 . 깜깜한 방안에서 할머니인 듯한 사람이 ' 누구냐 ' 고 소리를 질렀고 , J가 순

간적으로 할머니의 입을 막았다 . 나는 청테이프로 할머니의 입을 봉하고 청테이프로

손목도 감아 할머니의 반항을 제압했다 . 그런 다음에 J가 부부 방으로 건너가면서 나

에게 할머니 방을 뒤지라고 하여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 다시 부부 방으로

가서 그만 나가자고 하고 , 할머니 입에 봉한 청테이프를 떼어주기 위해 할머니 방으로

건너갔더니 할머니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 K가 ' 할머니가 이상하다 . ' 는 말을 하

여 코밑에 손가락을 대보니 숨이 약간 남아 있어 싱크대의 물을 받아 할머니에게 먹이

고 ,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J가 ' 가망이 없는 것 같다 . ' 면

서 도망을 가자고 하여 인공호흡을 멈추고 J와 같이 도망을 하였다 . 담뱃가게는 대문

을 열고 들어가면 그 우측 옆에 부엌문이 있었고 , 그 부엌 안으로 들어가면 방안으로

통하는 문이 한 개 있었는데 , 그 문을 통하면 가게홀이 나오고 , 홀과 좌측면에 방이 있

었다 . 부부 방의 방문을 열자 좌측에 장롱이 , 우측에 장식장과 텔레비전 등이 있었고 ,

맞은편에 또 다른 방문이 있었다 . 피해자는 우리가 들어간 출입문 쪽으로 다리를 놓고

잠을 자고 있었고 , 꼬마 그 옆에 아줌마 그 옆에 아저씨가 있었다 . 할머니는 몸빼를 입

고 있었고 , 상의는 안에 긴팔을 겉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 . O가 언젠가 ' K와 J가 익산에

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 ? ' 고 물어 ' 모르는 일이다 ' 라고 얼버무린

적이 있다 . "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다 ) J도 2000 . 1 . 25 . 및 같은 달 27 . 등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 K , I와 함께

1999 . 2 . 초순 04 : 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00 대학교 앞 2층 담뱃가게 1층 방안

에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익산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어머니와 동생이 부산에 있어

가끔 부산에 내려왔는데 , 이 사건 약 10일 전 처고모가 돌아가셔서 부산에 내려와 장

례를 치른 후 I , K를 만났고 , 이들에게 익산에 놀러오라고 하였으며 약 5일 가량 후에

I와 K가 K의 차를 타고 놀러왔다 . 익산에서 I , K와 함께 놀다가 이들이 부산으로 내려

가겠다고 하여 마지막 날 나이트클럽에 갔고 , 여관으로 들어가 마약을 투약한 후 , K과

I에게 ' 내가 너거들한테 용돈 줄 처지는 안되고 , 이 근처 가정집이라도 털어서 용돈 좀

마련해서 갈래 . ' 라고 하였더니 이들이 좋다고 하였다 . K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

문에 K의 차에 실려 있던 장비를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 목수들이 철사를 휘게 하거나

공사장의 비계 등을 철거할 때 사용하는 ' 신호 ' 를 나와 I가 들고 갔다 . 나와 I가 신호를

들고 다가가니 대문이 열려 있었다 . 대문 안에 바로 샷시문이 있었고 , 한손에 신호를

쥔 채 힘껏 잡아당기니 ' 툭 '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 샷시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

무로 된 여닫이 출입문이 있었고 , 역시 신호를 문 사이에 넣어 제치니 ' 탁 ' 하는 소리가

나며 열렸다 . 부부가 있는 방안에 들어가 나와 가 신호를 부부 목에 들이대고 움직이

면 죽이겠다 . ' 고 협박을 하였다 . 가지고 갔던 청테이프로 부부의 눈과 입을 감았다 . 아

이가 중간에 있었는지 맨 앞쪽에 여자 옆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불을 덮어 씌웠

다 . 내가 여자에게 ' 지갑이 어디 있냐 ? ' 고 했더니 여자가 지갑은 장롱서랍 안에 있다고

했고 , 내가 또 ' 패물이 어디 있냐 ? ' 고 하니까 장롱 위에 있는 종이상자 안에 있는 아기

베개 속에 있고 , 잔돈은 텔레비전 다이 밑에 있다고 하였다 . 내가 장롱을 뒤졌더니 지

갑이 나왔고 , 또 장롱 위를 뒤지다가 종이로 된 박스가 떨어졌는데 잡동사니와 아기베

개가 들어 있었다 . 여자가 패물이 아기베개 안에 있다고 하여 베개의 지퍼를 열어보니

패물이 나와 K에게 주었다 . 내가 또 여자에게 ' 애기 돌반지는 어디 있냐 ? ' 고 물었더니

다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 뭘 더 훔치기 위해 가게에 나가보니 좌측에 방이

있어 문을 열어 보았다 . 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할머니가 ' 누구고 ? ' 라는 말을 하기에 신

호를 방문 앞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았다 . I가 곧바로

들어와 청테이프로 할머니의 입을 막고 내가 손으로 할머니의 입과 코를 막았는데 , 할

머니가 거세게 저항하였다 . 당시 K는 젊은 부부를 지키고 있었다 . 할머니 방 텔레비전

문곽을 뒤졌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 I와 다시 부부 방으로 갔다 . 다시 여자의 목에

신호를 갖다 대면서 ' 돈 더 내놓으라 . ' 고 했다 . 그 때 K가 할머니 방에 갔다 오더니 떨

리는 목소리로 ' 할머니가 이상하다 . ' 고 하여 셋이 모두 할머니 방으로 가보았다 . 세 명

모두 번갈아 가며 할머니 코에 손을 대보니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았다 . 내가 혹시 기

절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K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였고 , I가 물을 떠와 할머니 입에

부었는데도 기척이 없었다 . 나도 할머니의 입에다 물을 넣고 가슴도 눌러 보았지만 아

무 소용이 없었다 . 모두 놀라 후다닥 방을 뛰쳐나왔고 , 신호를 들고 나와 K의 소나타

3 승용차를 타고 전주 방면으로 달아났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약 5일이 지난 후

부산으로 내려가 0 , K와 함께 ' R ' 에 갔다 . K는 ' R '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와 0이 들

어가 여자용 금반지 , 금목걸이 , 금귀걸이 , 남자용 금반지 등을 팔았다 . 이 전화를 하

여 K에게 들었다면서 ' 너와 K 등이 강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는데 평생 감옥에 살

도록 해주겠다 . ' 고 말하여 O을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다 . "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라 ) I 등 3인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나라슈

퍼의 위치 및 내부구조 , 피해자들의 잠자던 위치 등을 약도 등으로 그려 각 조서 등에

첨부하였는데 , 그 약도 등의 주된 내용들이 모두 실제 현황 등과 일치하였다 .

3 ) N , O , P , F , E의 참고인진술

가 ) N은 1999 . 11 . 24 . 부산지방검찰청에서 " 구속되어 있던 1999 . 7월 2 , 3일경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0으로부터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이하 불상지 가정집에서 강도를 하면서 나이가 많은 노파를 살해하였

다는 말을 들었고 , 그 살해한 공범 중 1인인 I가 이 자신을 히로뽕 판매자로 경찰에 제

보하여 자신이 검거되었으며 , I도 현재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

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나 ) O는 1999 . 11 . 23 . 및 같은 해 12 . 6 . 등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 친구 K가

1999 . 2 . 6 . 오전 10 : 30경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와 K의 집에서 만났는데 , K으

로부터 ' 같은 날 새벽녘에 전북 익산군 삼례면에 있는 00대학교 정문 앞 담뱃가게 2층

에서 J , I와 함께 강도를 하다가 70대 후반의 할머니를 죽이고 도망하였다 . 할머니가

죽은 집은 자신들이 5번째 강도를 하던 집인데 , K는 그 집으로부터 약 20 ~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2층으로 올라갔더니 이미 할머니는 입안에 헝겊을 문

상태로 청테이프로 입이 봉해져 있었고 다리도 결박된 채 옆으로 누워 있었다 . 할머니

가 젼혀 미동을 하지 않자 가 할머니의 코에 손가락 두 개를 할머니의 콧구멍 앞에

대고 숨을 쉬는지를 확인하더니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죽었다고 하여 훔친 물건을 들

고 그 집을 나와 승용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 . ' 는 등의 말을 들었다 . 또 K는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를 보여주었는데 , 트렁크 안에는 낚시 가방이 있었

고 , 그 안에 작업복과 함께 금목걸이 , 금반지 , 금팔찌 등 세트로 된 패물이 한 움큼 정

도 있었고 , 현금도 20여만 원이 있었다 . 사건이 발생하고 열흘 가량이 지난 후 설날이

되었고 , 설을 보내고 2 ~ 3일 후 오전경 J가 부산으로 내려 와 부산진구 가야1동에 있는

다방에서 K와 함께 J를 만났다 . 그리고 함께 가야3동 소재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 R ' 이라는 금은방에 가서 녹색의 큐빅으로 장식된 여자용 18K 금목걸이 , 역시 큐빅이

장식된 18K 팔찌 , 반지 1세트 , 남자용 반지 , 18K 금반지 등을 60여만 원을 받고 처분

하였다 . 처분한 물건은 K가 보관하고 있다가 J에게 건넨 패물이었다 . J가 R에 패물을

처분할 때 , K는 주차된 차 안에 있었고 , 나와 J는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다 . K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작업복과 운동화 , 거의 사용한 청테이프와 조금 사용한 청테이프가 있었

는데 , K는 2월말경 울산광역시에 있는 주공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이 물건을 태웠다 . 할

머니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K가 걱정이 되어 J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확인을 해주었고

J는 K에게 전화를 하여 방송에 할머니가 강도를 당하여 죽었다는 보도가 났으니 몸조

심하라는 연락을 했다 . 또 사건 발생 이후 차를 타고 K와 함께 00대학교 앞을 지나 익

산에 갔는데 , K가 00 대학교를 지나면서 2층집을 가리키며 저 집에서 할머니를 죽였다 .

고 했고 , 또 1층에 담배를 파는 구멍가게가 있고 , 2층에 할머니방과 또 다른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안에 아저씨와 아줌마 그리고 애가 한명 있었다고 말했다 . " 는 등의 진술

을 하였고 , 2016 . 5 . 3 .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O는 같은 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슈퍼의 약도를 그려 위 진술조서에 첨부하였는

데 , 00대학교 정문의 위치 , 차로 , 골목길 , 나라슈퍼의 위치 등이 전반적으로 실제의 현

황과 일치하였다 .

다 ) P는 1999 . 11 . 24 . 및 2000 . 1 . 26 . 등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 저는 부산진구

가야1동에서 ' R ' 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 1999 . 2 . 중순 오전 경에 철5 )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녹색 큐빅이 박힌 여자용 목걸이 , 반지 , 팔찌와 역시 녹색 큐빅이 박힌

가짜 자수정이 박힌 남자용 18K 반지를 44만 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있다 . 철이라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가야동에 살고 있던 30대 중반의 남자로 성이나 본명은 모르고 그

냥 철이라고만 부르고 , 당시 가야동에 살고 있는 O와 함께 왔다 . 철이로부터 매입한

반지는 철이가 결혼할 때 팔았던 반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 여자용 목걸이에는 녹색 큐

빅이 4 ~ 5개 정도 들어가 있고 , 하얀색의 자자란 큐빅이 수십 개 박혀 있었으며 , 여자

용 반지에는 큰 큐빅이 한 개 박혀 있었고 , 팔찌에는 큐빅이 3개가량 박혀 있었다 . "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P는 같은 날 검찰에 R의 거래장부를 제출하였는데 , 그 거래장부에도 " 1999 . 2 . 12 . 철

이로부터 18K 목걸이 , 팔찌 , 반지 세트 등 합계 15돈을 44만 원에 매입하였다 . O와 함

께 왔다 . "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라 ) F는 2000 . 1 . 30 . 완주경찰서에서 " 범인이 3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

말을 한 사람은 1명이었고 , ' 가만히 있어 ' , ' 죽여 버릴 거야 ' , ' 지갑 어디 있어 ' , ' 패물 어

디 있어 ' , ' 애기 돌반지 어디 있어 ' 란 말을 하였는데 , 그 말이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끝부분이 경상도 말을 할 때 나오는 억양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 " 는 등의 진술을 하였

마 ) E는 2000 . 1 . 29 . 등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 범인이 3 ~ 4명 정도로 생각되고 ,

범인 중 말을 한 사람은 1명인데 , 그 범인의 억양에 경상도 억양이 얼핏 섞여 있었다 .

나를 먼저 테이프로 묶고 양손과 양발 목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처를 같은 방법으로

묶은 것으로 안다 . 대문을 통해 2층 하숙생들이 왕래하고 대문이 잘 잠겨지지 않아 통

상 시정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사건 당일에도 대문의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것 같다 . 강취당한 보석은 결혼 패물인 처의 목걸이 , 반지 , 팔찌 , 귀걸이 한 세트와 남

자용 반지 1개이다 . 처의 패물에 박힌 보석은 초록색이고 , 나의 반지에 박힌 알은 검정

색이다 . 아기 돌반지등은 금모으기 운동 때 모두 처분하였다 . "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4 ) 기타

S는 2016 . 1 . 6 . 서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박준영을 만난

가운데 " 나는 피해자 G의 딸로 사건 발생 직후 경찰보다 먼저 D슈퍼에 도착하여 G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 G는 방에 반듯이 누운 채로 입과 다리에 청테이프가 묶여져 있었

는데 , 입주변 청테이프는 조금 내려와 있었다 . 그리고 G의 얼굴에는 물기가 많았고 , G

의 옆에도 물기가 많이 있었다 . 현장검증 당시 경찰이 시키는대로 피고인들이 범행과

정을 재연하였고 , D슈퍼의 대문은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 24시간 열어 놓는다 . "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다 . 판단

1 )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

여 무죄 또는 면소를 ,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를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

무죄 등을 인정할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

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그리고 ' 무죄 등을 인

정할 명백한 증거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

거들만을 독립적 ·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

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

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

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 7 . 16 .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

2 )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I 등 3인의 자백진술과 N , O , P , F , E의 참고인진술은 모두 재심 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던 증거로서 ' 새로 발견된 증거 ' 에 해당하고 , 그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미 종전에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기

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재심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종전의 재심사건에서 제출하였던 ' F , M의 각 진술서 ' 가 아닌 새로

운 증거들을 제출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종전의 재심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3 )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I 등 3인

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 있던 2000 .

1 . 25 . 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는바 , I 등 3인이 강도치사와 특수강도의

무거운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 ② 사건 발생 직후 완주경찰서가 조사한 용의

자의 특징은 " 2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 3명 , 그 중 1명은 경상도 말씨 사용 " 이었는데 ,

피고인들은 익산 토박이들로서 경상도 말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 I 등 3인6 ) 은 부산

T초등학교 선후배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므로 , I 등 3인이 완주경찰서가 파악한 범인

의 특징에 더 부합하는 점 , ③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은 그 범행의 방법 , 내용 등에 관하

여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는

데 반하여 , I 등 3인의 자백진술은 그 범행의 방법 ,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없

는 점 ,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장소의 상황 , 강취한 현금의 액수 , 패물 등

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유족들의 진술과 서로 맞지 않고 , I 등 3인의 진술이 유족

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 또 I 등 3인의 자백진술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슈

퍼의 위치 및 내부구조 ,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위치 , 범행 중의 대화 내용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 이러한 진술

내용이 모두 유족 등에 의하여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 ④ 범행 장소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D슈퍼의 대문이 닫혀 있어 피고인 A가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 I 등 3인은 당시 대문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 유족인 피해자 F , E도 당시 대문이 고장 나 열려 있었다고

하여 I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 ⑤ I 등 3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

서 D슈퍼의 위치나 내부구조 , 당시 방에서의 피해자들의 위치 등을 약도 등으로 그렸

는데 ,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위 약도 등의 내용이 모두 실제에 부합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점 , ⑥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목을 누르던 도구가 차갑고 날카

로워 ' 칼 ' 인 줄 알고 ' 칼 ' 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당시 범인이 그 도구로 피해자 F의

목을 계속 누르고 있었으나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약하게 긁힌 흔적만 났을 뿐인 점에

비추어 그 도구는 피고인들이 진술한 ' 칼 ' 이 아니라 I 등 3인이 진술한 ' 신호 ' 일 가능성

이 높아 보이는 점 , ⑦ 피고인들은 당시 강취한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3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치

하여 현금 43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반면 , I 등 3인은 처음부터 범행 당시 강취한 현

금은 1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 피해자인 F , E7 ) 도 강취당한 현금

은 10여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I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 ⑧ 피고인

들은 강취한 패물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등 서로 일치

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 피고인 A , B가 강취한 패물을 땅에 묻어 버렸다8 )

고 진술하였는데 , I 등 3인은 일관하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에 J가 부산에 내려와 이

와 함께 P가 운영하는 ' R ' 에 가서 강취한 패물을 팔았다고 진술하였고 , P도 1999 . 2 .

중순경 J 등으로부터 녹색 큐빅이 박힌 여자용 목걸이 등 패물을 44만 원에 구입한 사

실이 있다고 하여 I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 나아가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P가 매수하였다는 패물의 모양 , 색깔 , 종류 등이 자신이 강취당한 패물의 그

것과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 ⑨ 피해자 F ,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당시 범인 중 1인이 피해자 F에게 " 아기 돌반지는 어디 있느냐 ? " 고 물어 " 금모으

기 운동할 때 팔고 없다 . " 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J도 2000 . 1 . 25 . 검찰에서 범

행 당시 자신이 여자 피해자에게 " 아기 돌반지는 어디 있느냐 ? " 고 물었더니 여자 피해

자가 " 다 팔아 먹었다 . " 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중의 대화와 관련하여

피해자 F ,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에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

급도 하지 않은 점 , ① I 등 3인은 당시 실신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G의 얼굴에 물

을 뿌리고 입안에 물을 흘려 넣어주었다고 진술하고 , 피해자 F , U도 이 법정에서 " 당

시 G의 얼굴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 . " 는 취지로 I 등 3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을 한 반면 ,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 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를 면회하여 목소리를 확인하였는데 , 범행

당시 자신이 들은 범인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 반면에 내사사건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에

서 J를 조사한 동영상을 확인하였는데 , J의 목소리가 바로 범행 당시 자신이 들었던 범

인의 목소리와 같았다고 진술하는 점 , 나아가 1② 재심 대상판결이 주된 유죄의 증거로

삼은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 에는 사법경찰관인 W 등이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들

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 범

행과정을 자발적으로 재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 유족이 현장검증 과정을 촬영한

영상 및 속기록에 의하면 , 사법경찰관인 W 등이 현증검증 당시 피고인들에게 진술거

부권을 고지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 오히려 W 등이 피고인들에게 욕설 · 폭행을 하며

범행과정을 일일이 지시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도대로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재심 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재심 대상판결을 그대

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 명백한 증거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 소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

할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다른 재심청구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6 . 7 . 8 .

판사

재판장 판사 장 찬

판사 황윤정

판사 김진성

주석

1 ) 첨부된 판결전 조사서에 의하면 , 피고인 B는 IQ가 50인 정신박약자로 보호자인 부친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할 정도이

고 , 피고인 C 역시 IQ가 74인 저지능 정신박약자로 범행내용에 대하여 횡설수설하여 범행의 동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 피고인 A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으나 , 피고인 A의 학력 , 법정진

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 어느 정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보인다 .

2 ) 피고인 B가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역시 동일한 이유로 항고기각되었고 , 그 무렵 위 재심청구 기

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 허위공문서작성죄나 아래 다 . 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독직폭행죄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

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의하여 당시 유족이 촬영한 영상 및 녹취록 등으로 위 각 죄의 성

립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4 )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종전 이 법원 2000 재고합1호 사건 당시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던 ' F , M의 각 진술서 ' 는 이 사건 재심

과정에서는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 제출한 34개의 증거들 중 일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아닌 다른 재심사유의 존부 판단에 관련된 증거들도 포함되어 있다 .

5 ) J 지칭하는데 , P는 2000 . 1 . 26 . 검찰에서 J와 대질하여 J가 ' 철 ' 임을 확인한 바 있다 .

6 ) J 경상도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1994년 또는 1995년경 익산으로 이사와 범행 당시 약 5년 정도 익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

7 ) 피해자 F , E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강취당한 현금이 45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가 내사사건에서는 나중에 옷 정

리를 하다가 피해자 E의 바지 속에서 30여만 원을 발견하였다면서 실제 피해금액은 10여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

8 ) 이에 경찰이 매장하였다는 부근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패물을 찾지 못하였다 .

9 ) F는 2016 . 6 . 1 .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 G의 시신을 직접 본 G의 딸인 S으로부

터 당시 G의 얼굴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 S도 2016 . 1 . 6 . 변호인 박준영에게 당시 G의

얼굴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