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특별고압 가공송전선 철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1. 기초 사실 원고 A은 1978. 6. 7. 광주시 C 임야 136㎡(이하 ‘제1토지’라 한다), 광주시 D 임야 45,918㎡(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1981. 5. 16. 광주시 E 답 1,293㎡(이하 ‘제3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76년경 제1토지 중 별지1 도면 ㈎ 부분 2㎡,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 부분 3,995㎡, 제3토지 중 별지3 도면 (가) 부분 74㎡의 각 상공에 345,000V 특별고압 가공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구분지상권 취득 1)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ㆍ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선의 공중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근거 법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으로 무효이어서 구분지상권 취득 역시 무효이고, 피고가 환송판결 후에 구분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2) 인정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선하지 및 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