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7487
제3자의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증서 2015년 제79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증서 2015년 제798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