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48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낫과 칼 등을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죽인다’는 취지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에서 발령되었던 벌금액을 감형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증거자로”를 “증거자료”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