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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3.자 2020노1398 결정

[사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박재성 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