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F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대전 서구 D에서 ‘G’(이하 ‘건조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벼 건조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며, H은 대전 서구 I에서 ‘E’(이하 ‘정미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벼 도정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3. 피고들에게 벼 215가마(40kg들이, 이하 ‘이 사건 벼’라고 한다)의 건조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건조장에서 2012. 10. 13.부터 2012. 10. 20.까지 위 벼를 건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1. H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벼를 도정하기 위해 정미소로 운송하여 보관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H은 같은 날 오전 건조장으로 인부들을 보내 이 사건 벼를 정미소로 운송하게 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라.
H은 2012. 11. 18. 정미소에서 이 사건 벼를 도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벼가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도정을 중단하고 확인한 결과 벼에서 악취가 나고 일부는 썩거나 싹이 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벼를 건조하고 정미소를 운영하는 H 측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건조 및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벼를 충분히 건조시키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벼가 썩거나 싹이 트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벼를 전부 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벼의 농협수매가격에 해당하는 11,610,000원(= 1가마당 54,000원 × 215가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