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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7구합114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고의 부친이다.

B은 예비역 육군 준위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5. 6. 12.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5. 뇌출혈을 일으켰고, 2016. 6. 30.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11.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사망 이전인 2012. 2. 27.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

원고의 장애의 원인이 된 위 뇌출혈은 위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이미 잠재적 장애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애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군인연금법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인 때에 한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