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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72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9. 22:4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9 세) 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 불명 파절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E는 2017. 6. 20. 사망하여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E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D 식당 주인 F의 증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형사 소송법 제 312 조 또는 제 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14조는 참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원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에 대한 증명’ 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경찰은 E에 대한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맹인 E의 진술서를 대필하는 방식으로 E를 조사하였는데, E는 지적 능력과 의사 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