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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공1994.6.1.(969),1501]

판시사항

가.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다.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조는 송달방법과 통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에 관해서만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서류에 관해서는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를 한 결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주소 1 생략) 임야 61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원에 대하여 성남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991.5.1.경 토지소유자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일방 원고에게 등기부상 주소인 울산시 중구 (주소 2 생략)으로 손실보상협의요청 및 보상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1991.5.28.과 같은 해 6.25.에도 같은 방법으로 손실보상협의촉구서를 발송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1986.5.8.부터 1990.3.6.까지만 위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그 이후부터 1990.3.8.까지 2차례 주소를 옮겨 거주하다가, 1991.3.8.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에 거주하였으므로, 토개공이 발송한 위 문서들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사실 및 보상에 관한 협의가 진행됨을 알지 못하는 사실, 토개공이 1991.8.27. 피고에게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자, 피고는 1991.11.11. 수용시기를 같은 해 12.17.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수용재결서정본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장기폐문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1991.1.6.(1992.1.6.의 오기로 보인다)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1992.1.22.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자인 토개공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보상협의촉구서등을 통지함으로써 통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로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원고의 주소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여 통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개공이 원고와 협의를 거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할 수 없고 설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협의절차에 관한 그와같은 위법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판단 또한 당원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논지는 요컨대, 토지수용법 제23조 제1항이 토지조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자는 토지소유자의 실제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개공이 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까닭에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보상협의통지에 관하여 토개공측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나, 토지조서는 재결절차의 개시전에 기업자로 하여금 미리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게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이를 확인하게 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하여(토지수용법 제24조), 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와 재결등의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 원활을 기하려는데 그 작성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3.9.10. 선고 93누5543 판결 참조),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실제주소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리고, 수용재결은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보상에 관하여 성립한 협의의 성질이 공법상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보상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를 송달할 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5조는 "법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구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송달방법과 통지방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서 및 이의재결서에 관해서만 송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기타 서류에 관해서는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토개공이 이 사건 공탁을 할 무렵에는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만 드러나 있었을 뿐이고 원고의 주소이전사실이나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는 드러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토개공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재하여 공탁한 것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탁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한 공탁이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1.선고 92구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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