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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4.8.선고 2019노567 판결

존속살해, 부착명령

사건

2019노567 존속살해

2019전노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원세정(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고준우, 정성태

판결선고

2020. 4. 8.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조현적 성격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심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및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명백한 정신병적 증상이나 현실검증력 저하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

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1994. 5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수회에 걸쳐 정신감정 및 심리평가 등이 진행되었는데, 담당 전문의 등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과서 등을 작성하였다.

○ 당심 전문심리위원 R 작성 2020. 2. 28.자 의견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비교적 정상적인 사물변별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원심 Q정신병원 감정의 P 작성 2019. 9. 4.자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 기준에 맞지 않고, 조현형 성격장애로 보이며, 명확한 정신병적 증상이 보고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공판기록 52면),

○ 대법원 S과 심리분석관 T, N 작성 2019. 6, 26.자 심리분석결과통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현실검증력의 손상이나 지각적 왜곡 등은 관찰되지 않음(증거기록 672, 673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도구인 칼과 장갑 등을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범행방법을 알아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그 기억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배받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죽어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전문심리위원이 위와 같은 상황 관하여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환청경험과는 다른 일종의 사고장애 등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정도가 환청이나 환각 등 인지왜곡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부 퇴행적이고 기이한 행동(본인의 배설물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생리혈을 맛보는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심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성추행 피해,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한 피해의식에 대한 방어적 목적에 기인한 행동 등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자신의 것이기에 소중하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대신 성추행 왕따 등 부당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재로 해석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로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할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 전날에 범행도구인 회칼과 목장갑 등을 구입하여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두 눈과 목 부위 등을 칼로 31차례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수회 자살을 하려고 하였고 그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자살을 결심한 후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고 무서워서 피해자를 먼저 살해한 후 곧바로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 166, 543, 618면), 이에 대하여 당심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범행이 우울증에 기인한 심각한 수준의 자살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동 안 남자를 벌레로 봤다. 성희롱으로 인해서 남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었다. (증거기록 651면), '사실 남자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남자를 칼로 찔러보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지 않아 남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남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남자를 죽이려면 스시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써놓았다.'(증거기록 345면 내지 34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남성혐오를 내용으로 하는 메모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부모의 방에 들어가 베개와 이불을 칼로 여러 차례 찢고, 화장실 거울에 립스틱을 사용하여 '할머니 죽이고 나도 죽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물이 담긴 욕조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막상 숨을 쉬지 못하자 자살시도를 중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남성과 기혼여성을 적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여 혐오주의적 사고에 심취하게 되어 그 인터넷 사이트의 비뚤어지고 반사회적인 사고과정이 피고인에게 내면화되어 남성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에 대한 적대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에 기인한 심각한 수준의 자살사고와 남성과 기혼여성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적대감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의 실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이를 기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비우게 되자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였던 외손녀인 피고인을 돌보아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수차례 찔려 사망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충격과 공포, 슬픔의 정도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나) 다만,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의 배설물에 집착하는 등 퇴행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자퇴하고 집안에서만 머물며 가족들과도 대화가 단절된 채 외톨이로 지내다가 2019. 2.경부터는 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고가 동반된 조현형 성격장애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만 1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위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거나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병증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부모 등 가족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집안에 외톨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의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압박감 등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청구전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버지는 '왜 저런 것이 태어나서, 1년 정도 해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가리킨다) 안 되면 집을 나가라'고 말하고, 어머니 또한 화를 내면서 '나가 죽어라'라고 비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0면), 이와 관련하여 당심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부모와 대화다운 대화를 전혀 나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더욱 사회적으로 괴리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성과 기혼여성을 적대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자주 접속하여 혐오주의적 사고에 심취하게 되는 등 반사회적인 사고과정이 강화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조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한 공감능력의 결여,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 결여 등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가족들(피고인의 모친을 포함한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피고인을 교화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거나 양형에 참작할 만한 내용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즉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정신감정 및 심리평가 등이 진행되었는데, 위 평가 내용 중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위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형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당심 전문심리위원 R 작성 2020. 2. 28.자 의견서: 피고인에게는 괴이한 사고방식이 특징인 조현형 성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사회적이면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특징(타인의 부정적인 표정 자극에 대한 인식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극단치에 속하는 저조한 점수를 보임)이 뚜렷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반사회적 사고를 하는 경우 폭력 등 반사회적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타인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음. 피고인의 상호작용능력 등 사회성 결여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특이성이 반사회적인 행동패턴과 함께 나타나면 재차 타인에 대한 위험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

○ 원심 Q정신병원 감정의 P 작성 2019. 9. 4.자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진단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추후 조현병 등으로 진단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공감능력 결여나 규범에 관한 관심 결여, 정서적 혼란이 이 사건 범죄에 영향을 줌(공판기록 51면),

②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반사회적 성향을 강화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성향은 피고인이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받는다고 하여 개선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학교 1학년 재학 시절에 어떠한 남자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는데, 이에 충격을 받아 대학교를 자퇴하였고, 이후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극단적인 남성혐오 내용의 메모가 다수 작성되어 저장되어 있으며(증거기록 289면 내지 301면)1),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성혐오성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6면 내지 288면),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접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해자가 손가락이 잘렸다는 것이 웃겼고, 그때부터 칼에 관심이 생겨 칼로 사람을 직접 찔러보고 싶었다, 실제로 칼로 피부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피부에 칼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칼을 5자루 구입하여 두었는데, 실제로 피해자를 찔러보니 쉽게 잘 들어갔다. 원래는 범행 당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망치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면 내지 174면, 649, 650면, 658면 내지 660면).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대상의 특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 남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냥 남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일 뿐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51, 652, 663, 664면).

④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그 위 결과는 피고인이 초범인 관계로 평가항목 중 과거 범죄점수, 강력범죄 횟수, 동종 전과 여부에서 모두 0점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88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의 자살사고, 반사회적 성향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살인범죄에서 피고인의 전과 여부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특히 위 평가에서 평가자는 기생적인 생활방식,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부재, 충동성, 무책임성 항목을 모두 0점으로 평가하였는데(증거기록 189면),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종전 생활방식이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피고인은 1999년생으로 현재 만 20세의 성인인바, 가족들이 피고인의 출소 후에도 그 행동을 항상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임상심리전문가)은 '외조모를 대상으로 도구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 대인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적·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점, 남성에 대한 혐오감과 분노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위험요인이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보호관찰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및 당심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현재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추후 피고인의 증상 변화에 따라

조현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형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비사회적이면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특징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따라

서 재차 타인에 대한 위험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자살사고 및 반사회적 성향 등은 피고인이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받는다고 하여 개선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피고인이 애초 불특정인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2)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안재훈

판사 정진화

주석

1) 특히 피고인은 2019. 5. 14. "벌레남 죽일 계획을 짜야한다. 스시칼.", 2019. 5. 17. "더러운쓰레기 자지 스시칼로 썰어버릴 계획"이라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권고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