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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재두513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여 심리를 속행하여야 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