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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4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증 제 4 내지 9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942호의 증 제 1 내지 3호는 모두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같은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