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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4582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