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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8 2014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4.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0:33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논산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에 있는 ‘행복한요양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