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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23 2018누932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평등원칙신뢰원칙자기구속원칙 위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23, 27, 32호 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및 관련 법령을 아래 2.항 및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이하 ‘이 사건 외형복원 업체’라고 한다

)는, 사업장 내에 자바라(가림막)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경미한 부분을 도장할 경우 자바라를 친 상태에서 캔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외형복원 업체 사업장 전부를 도장시설로 보아서는 안 되고, 캔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의 도장이 행하여지는 자바라 안의 공간은 최대 4.5㎥이며, 원고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환산하여 보아도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외형복원 업체 사업장 내에 설치된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대지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후문에 따라 설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업장이다. 2) 이 사건 외형복원 업체는 자동차 관련시설이 아니고, 자동차 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