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 29. 저녁경 동해시 B에 있는 C 운동장 옆 야적장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234,000원 상당의 등유 약 18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나. 2013. 2. 1.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130,000원 상당의 등유 약 10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다. 2013. 2. 4.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169,000원 상당의 등유 약 13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라.
2013. 2. 6.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덤프트럭에 시가 221,000원 상당의 등유 약 170리터를 차량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아니 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확인증,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