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282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