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주식회사 보성녹차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유공일 외 1인)
주식회사 보성에프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기동 외 2인)
2009. 8. 21
1. 특허심판원이 2009. 4. 17. 2008당37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2. 27./2008. 1. 18./제734729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꿀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콜음료,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비알콜성 음료, 사과주스음료, 유장(유장)음료
(4) 상표권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
(3)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12. 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8당3700호 로 심리한 후 2009. 4. 17. 이 사건 등록상표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판단대상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판단대상으로 삼았고, ② 확인대상표장은 ‘정말(매우) 투명하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그 사용상품인 각종 차류와 음료의 품질이나 형상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확인대상표장은 모서리가 오돌토돌한 사각 도형을 이루고, 그 안에 글자를 배치하면서 글자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고어인 ‘
3.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기술적 표시는 통상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이와 같은 표장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로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표장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확인대상표장이 사각 도형 안에, 글자의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고어인 ‘
나아가, ‘참 맑은’이라는 단어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 차류나 음료에 대하여 사용할 경우 그 차류나 음료가 깨끗하게 제조되었고 높은 품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직감하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기술적 표시로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