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장소인 동곡삼거리에 이르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 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외상성 심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르포트1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미터 분석),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택시 미터 분석 / 속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