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2016. 11. 3.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③ “ 당구공을 당구대에 던지거나 큐 대를 구부리면 안 된다” 는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당구장 구석에서 큐 대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10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며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는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 즉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