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697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2,978,045,021원및그중2,969,734,066원에대하여 2015.5.13.부터2015. 12. 9.까지는연12%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A는원고에게2,978,045,021원및그중2,969,734,066원에대하여 2015.5.13.부터2015. 12. 9.까지는연12%의...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