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95 부당이득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1.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관련 형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9. 11.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8노3546호, 이하 ‘관련 형사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검사가 위 관련 형사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9도18591). 라.
이천시 F 토지상에 있는 축분장 396㎡(이하 ‘이 사건 축분장’이라 한다)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인데, 위 축분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격조사 완료 시점 2019. 9. 17.). 축분장으로 정상 가동중인 현재 축분장의 경제적 가치 55,944,743원 축분장으로서 정상 가동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제적 가치 45,025,178원 이 사건 경매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시설(일부 비닐지붕분료분리기판넬 벽)이 없는 경우 축분장의 경제적 가치 44,631,37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입찰금액 350만 원보다 많은 431만 원에 이 사건 축분장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축분장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축분장을 원고에게 되팔아 그 대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취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4,150만 원(= 4,500만 원-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