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05: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대진아파트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공사현장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같은 날 16:30경 위 유림노르웨이 공사현장 앞 1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50cc COM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250cc COMET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판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