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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24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 B은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C은 2015. 7.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7. 28. 접수 제14534호로, 피고 C은 같은 등기소 2010. 10. 5. 접수 제1606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마쳤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없고, 그 원인채무(피담보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 B에게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4) 원고는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도 없고, 그 원인채무(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 C에게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갑1, 을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8. 피고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약정이율은 월 1.5%, 연대보증인은 E(원고의 어머니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으로 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E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7. 28. 피고 B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 피고 B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