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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4다10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심 별지 제1 목록 제1, 2, 4 내지 18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과 분묘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 부분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95가합8791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 도중인 1997. 2. 17. 조정에 이르렀는데 그 조정조서에 등기원인으로 “1997. 2. 17. 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심 별지 제1 목록 제1, 2, 4 내지 18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과 분묘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또는 위 조정조서와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정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인 1983년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