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심 별지 제1 목록 제1, 2, 4 내지 18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과 분묘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 부분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95가합8791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 도중인 1997. 2. 17. 조정에 이르렀는데 그 조정조서에 등기원인으로 “1997. 2. 17. 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심 별지 제1 목록 제1, 2, 4 내지 18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과 분묘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전소 또는 위 조정조서와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조정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인 1983년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