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 양도 | 2005-04-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2005.04.14)
요 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