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16. 선고 2014가합5877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7717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시 우선수익자나 그 질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할 것

을 요구하였다.

2) 이에 BBBB신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4금제13979호로 705,934,733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대

한민국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공탁'이라 한다), ② 같은 날 같은

법원 2014금제13977호로 422,612,820원을 피공탁자를 이 사건 저축은행들 또는 피고

CC시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제35조 제1항 본문),

법정기일 전에 질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

선하여 징수하나(제31조 제1항),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보다 우선한다(제31조 제2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

탁계약에 따른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인 종합

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에 기초하여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재

산세의 각 법정기일과 질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2008 6. 24.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

정받은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종합소득세 및 피고 CC시가

우선 지급을 요구한 위 재산세의 각 법정기일이 모두 위 질권설정일 이후인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참조), 이 사건 저

축은행들의 질권이 피고들의 위 각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시가 위 재산세와 별개로 2009. 2. 23. AA디

엔씨에 대한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 9 -

소유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중 일부 조세(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지방세 항목 중 연번 24 내지 34번)는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2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원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피고

대한민국 외 1

CC시가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거

나 그 분배를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BBBB신탁도 채권자불확지를 이유

로 위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원 상당만을 공탁하였으며, 피고 CC시가 위

422,612,820원의 재산세 체납처분으로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이 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까지 확장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23. 선

98다34812 판결 참조), 피고 CC시는 이 사건에서 위 66,197,680원 조세채권이 저

축은행들의 질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2공탁금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공탁금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각 질권설정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

내역' 중 제1, 2공탁금 안분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들 중 일부의 파산

관재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위 각 안분내역의 원고별 기재 금액에 관하

여 정당한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다른 피공탁자들인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모두 신탁재산에 관한

- 10 -

조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하며,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를 원고들이 가지는 질권순위에 따른 질권배당에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원고들이 위 피고들보다 우선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BBBB신탁이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제1순위로 충당되는 특약사항 제11

조 제2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된 당해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직접 BBBB신탁에 대하여 AA디엔씨에 부과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재

산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들이 BBBB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여 줄 것을 요

구한 금액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AA디엔씨에 부과한 종합부동산

세와 재산세로 조세채권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私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

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7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

하여 위 조세채권의 원래 조세채무자인 AA디엔씨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

- 11 -

인 BBBB신탁까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사

항 제11조 제2항 제1호를 피고들에게 수탁자인 BBBB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

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이 대한

토지신탁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점은 마찬

가지이다.

나)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

호에서 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대한

토지신탁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이라고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 계약인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새

로 성립될 수는 없고,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세에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

산세 등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정산할 때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단체나 국가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그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

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실질적인 의의도 없다.

②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

- 12 -

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

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

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

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

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위 2010두

4612 판결 참조).

③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및 특약사항 제12조에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가 이를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수탁자에게 이를 상

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7조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본

적으로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게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이 우선 정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이 우선수익자의 권

리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될 것이나, 이는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

공과금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발생하

는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세

- 13 -

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 2항에 따르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법리(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를 고려하

면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6. 04. 28

판결선고

2016. 06. 16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디엔씨와 BBBB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A디엔씨(이하 'AA디엔씨'라 한다)는 2008. 6. 24. BBBB신탁

주식회사(이하 'BBBB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AA디엔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CC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BBBB신탁에 신탁하고, BBBB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

건 각 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6. BBBB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4 -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

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비용

② 을은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 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전 각항의 제비용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급금 및 동 대지급금의 조달 금리를 적용

할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받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3조 (신탁재산의 인도 및 계약의 효력)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즉시 본 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를 을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발생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신의성실)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제8조 (질권자) 본 계약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질권자를 '붙임'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제 비용의 지급순서)

① 자금 및 분양수입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을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②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 및 정산하되, 을은 후순위자금의 집

행 및 정산이 긴급할 경우 선순위 자금의 집행 및 정산을 보류하거나 집행 및 정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기비용 및 신탁보수, 을의 대지급금

2. 을이 본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고유계정차입금 이자

3. 설계비, 감리비 및 분양광고비 등 사업진행경비(국공유지등 매입비용 포함)

- 5 -

4. 공사비(총공사비의 80%)

5. 을의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

6. 민원처리 및 사업진행관련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

7. 잔여 공사비

8. 질권 순위에 따른 질권 배당

9. 신탁수익의 지급

제12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

존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사업종료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

금)은 을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을의 청구에 따라 갑 및 수익자가 납부하거나 갑의 신탁재산에서 납

부할 수 있다.

제25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기간 종료전이라도 을은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간을 정하여 갑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최고(2회) 한 후 최고 기간(발송일

로부터 회당 14일) 만료시까지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다.

1. 특약사항 제23조에 해당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을을 사업주체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4.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시

② 을이 본 계약상의 갑의 주소지로 서면통지하면 이는 갑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갑은 신탁부동

산 처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을에게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다.

제28조(처분대금 정산)

① 을은 처분대금 등에서 환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우선으

로 공제한 후 특약사항 제11조에 의하여 정산한다.

1. 비용 : 을의 투입금 일체와 투입금에 대하여 정산시까지 을의 내규에 의한 이자포함

2. 보수 : 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처분시까지의 기수납보수와 처분대금의 0.8%에 해당하

는 금액

3. 채무 : 을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조건부 공사도급계약, 조건부 감리계약, 조건부 설

계계약 등)으로 발생된 채무 및 을이 사업주체로서 부담한(할) 각종 비용

- 6 -

나. AA디엔씨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8. 6. 24.경 AA디엔

씨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AA디엔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공동4순위 질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세

부내역은 별지 1 '저축은행들의 질권설정액 및 각 공탁금 안분내역' 중 질권자 및 질권

설정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저축은행들 중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

사 DD신라저축은행, 주식회사 EEE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FF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GGG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다. AA디엔씨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1) 피고 CC시는 2009. 2. 23. AA디엔씨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취득세

등 25건 합계 66,197,680원 상당의 조세채권(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의 지방세 항목 중 연번 1, 2, 8, 9, 24 내지 44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디엔

씨가 BBBB신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권

을 압류하였고, 2014. 6. 24. 재산세 19건 합계 422,612,820원 상당의 조세채권(같은

별지

지방세 항목 중 연번 3 내지 7, 10 내지 23번)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대

한토지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동CC세무서)은 2011. 4. 7. AA디엔씨에 대한 2008년 1월

분 부가가치세 804,27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1번), 2008년 7월분 부가가치

세 390,38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2번) 및 2010년 6월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원(같은 별지 국세 항목 중 연번 3번, 다만 압류 당시의 가산금은

8,791,530원이었다)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AA디엔씨가 BBBB신탁에

- 7 -

대하여 가지는 위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AA디엔씨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은 별지 2

'AA디엔씨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라. BBBB신탁의 공탁

1) BBBB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자

2014년 4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처분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들인 이 사건 저축은행들1)에게 그 처분대금을 배당하려고 하였으

나, 피고 대한민국은 AA디엔씨의 2014. 6. 27. 기준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705,934,733원(별지 2 'AA디엔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 국세 항목 중 연번 3 내

지 6번)을, 피고 CC시는 AA디엔씨의 위 다.의 1)항 중 재산세 체납액 422,612,820

원을 각 세법상 당해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징수 우선원칙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