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단4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8수용동 B실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1세)가 두통으로 눈을 감고 있던 피고인에게 “또 자냐, 아프면 병실에 올라가든가, 왜 맨날 가만히 있냐, 아프다고 주임한테 이야기하면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본인이 아픈 것을 놀린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출입문 옆 벽에 세워져 있던 나무상(크기 50cm×60cm, 무게 5.8kg)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약 4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수사보고(상해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상해현장 및 도구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제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