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약 25평 정도의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의 점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 등의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손님의 신체의 혈자리를 눌러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4. 7. 4.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