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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8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8:4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산 ‘맑은숲공원’ 주진입광장(상)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캠리 승용차의 운전석 옆 문짝 등을 피고인이 갖고 있던 열쇠로 긁어 수리비로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위 차량 옆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7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소유 차량 견적서 접수,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