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4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B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9.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8번 방에서 도우미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지는 고장을 내는 방법으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복도로 나와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B에 찾아온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