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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50,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3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30,000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