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콘도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교회의 목사로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원고는 2013. 3. 4. 충북 괴산군 E리(이하 ‘위 E리’라 한다
) F 지상에 바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사슬래브 위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휴양콘도미니엄 1층 162.9㎡, 2층 162.9㎡를 신축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를 101 내지 104호, 201 내지 204호로 나누어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들 8개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3. 4. 위 G 지상에 H콘도1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사슬래브 위 아스팔트싱글지붕 2층 휴양콘도미니엄 1층 162.9㎡, 2층 162.9㎡를 신축하고, 이를 101 내지 104호, 201 내지 204호로 나누어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들 8개 부동산을 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9. 17. 칠성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고, 2014. 5. 12. 및 201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 및 2014. 11. 18. 각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부동산임의경매 1) 칠성신용협동조합은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이하 ‘이 사건 C사건’이라 한다), 같은 날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별건 I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