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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104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000,000원, 원고 B에게 253,000,000원, 원고 C에게 47,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