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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653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2,089㎡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5. 24. 접수 제5792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