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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77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4.말경 불상지역의 항구를 출발하여 그 무렵 불상의 항구로 상륙한 후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9.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사증 없이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2015. 4.말경 불상지역의 항구를 출발하여 그 무렵 불상의 항구로 상륙한 후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여권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