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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17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저녁 무렵 위 모텔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위 모텔을 장기간 이용하는 F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밀린 숙박비 36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위 카운터 서랍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운영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매일 출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돈을 가지고 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7경 위 모텔 카운터 서랍에서 위 36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