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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46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04: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E(15 세), F(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 처음처럼’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E, F과 G가 함께 들어왔는데 당시 한명은 1993 년생, 나머지 두 명은 1995 년생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E은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신분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