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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132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50,73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대출금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F,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통지되었다.

(3) 한편 2017. 4. 19.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미수 이자만 52,450,730원이 남아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피고 회사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

(2) 위 대출금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F,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통지되었다.

(3) 한편 2017. 4. 19.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미수 이자만 52,450,730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금 채무 52,450,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은 우선,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용증명우편물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