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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620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0.10.15.(642),13134]

판시사항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관세포탈 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민경택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은 관세포탈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8조 제1항 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물품의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 위 제180조 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 제198조 제1항 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적시와 같이 본건 범칙물자(증 제1내지 제23호 다만 제8호증 중 168개 제외)를 부평소재 미캠프 마키트 피엑스 보급창으로부터 부정유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제1심상 피고인 은 제1심에서 위 범칙 물품을 지정 매수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6월과 위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추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전매처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니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인 2, 같은 3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제1심판결을 지지함과 동시 피고인 1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대법관 민문기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1.선고 79노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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