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15. 피고에게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인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산40-1 임야 27,074㎡ 중 17,1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2016.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2016년 제3차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해당 부지 대부분이 종단면도상 급경사지로서 공사로 인해 토사붕괴,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 환경오염 우려, ② 인접 공전2리 마을 입구의 미관 저해 및 도로, 하천과 인접하여 자연경관 훼손 우려, ③ 공작물 설치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지방기념물)인 자양영당의 주 진입도로변 경관 훼손 및 문화재 주변환경 보존에 악영향 우려‘를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6. 12. 27. 개최된 2016년 제천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① 주변지역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 ②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위해발생 우려, ③ 지역여건상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심의가 부결되었고, 피고는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인근 50~500m 이내에 50여호의 자연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농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