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합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6. 26.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6. 26.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