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월로프(Wolof)족인 원고는 7년간 교제한 세레르(Serere)족 여자친구와 2017. 3. 2. 결혼하려고 하였는데,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가족들이 2017. 4. 12.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여자친구의 오빠가 원고에게 살해위협을 하는 등 박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