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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09 2018노516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E의 최초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준강제추행’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 제298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준유사강간의 점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위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준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광주 서구 B건물, 호 피해자 D(여, 22세)의 친구인 F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