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당시의 무면허운전이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