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77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