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563 | 소득 | 1995-02-25

[사건번호]

국심1194서5563 (1995.2.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따른결정]

국심1994서5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 등 6인은 변호사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재산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면세사업자(변호사) 수입금액을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85.6.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외 5필지(이하 “쟁송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이하 “쟁점수임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함에 있어 승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쟁송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후 90.1.30 최종적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2.23 쟁송토지 중 일부 지분(전체 6필지 중 4필지는 4할, 나머지 2필지는 2.5할이며, 동 토지는 90.7.2 OOOO개발공사가 금 728,983,142원에 수용함)을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수임료 상당액 728,983,142원(이하 “쟁점수임료”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7,322,800원 및 동 방위세 41,464,560원을 결정한 후 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 6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94.5.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임료는 쟁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을 원고측 사람들인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수임받아 87.1.20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원고측 승소)받음에 따라 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인 87.1.2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수임료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규정에 의하여 93.5.31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94.5.24 자 이 건 과세처분은 제척기간만료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수임사건은 동일한 소송물건에 대하여 두개의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볼 때 별개의 독립된 소송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므로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승소판결에 의하여 수임료도 확정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90.1.30 에 최종확정판결을 받아 같은 해 2.23 에 소송물건의 일부를 수임료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90년도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수임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의 귀속시기를 ’87년도라고만 하고 있을 뿐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은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85.1.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쟁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로 확정되면 당해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되어있다.

66.1.18

(소유권보존)

OOO 6/22

OOO 2/22

OOO 2/22

OOO 4/22

OOO 4/22

OOO 4/22

66.1.18

※①차등기라함

OOO

OOO

66.2.3

※②차등기라함

OOO

70.12.31

※③차등기라함

OOO

74.10.22

※④차등기라함

OOO

83.12.22

※⑤차등기라함

OOO씨

OO종중

(2) 피상속인이 위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한 과정을 관련 판결문과 대전지방법원의 공문(민사 제46210-16, 94.3.28)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①차~⑤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소송을 일괄하여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 먼저 ①차 등기와 ④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와 OOO을 상대로 제기하여 87.1.20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86사카 2084호, 87.1.20 선고)을 받은 다음

(나) ⑤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씨 OO종중을 상대로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86가합868, 87.4.17 선고)로 88.12.27 승소확정한 후,

(다) ①차 등기와 ②차 등기 및 ③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 외 2인(OOO의 상속인들임)과 청구외 OOO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89가합6390, 89.12.28 선고)로 90.1.30 승소확정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외 OOO 외 6인은 위 3건의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90.2.23 쟁송토지에 순차적으로 경료된 ①~⑤차 등기를 각 말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고 같은 날 당해토지 중 쟁점수임료(728,983,142원) 상당지분(4할 또는 2.5할)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있다.

(4) 위 일련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임사건은 종국적으로 90.1.30 승소확정됨으로써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는 ’90년도임을 알 수 있고, 당해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91.6.1 부터 5년이 되는 96.5.31 완료되므로 94.5.24 자 이 건 과세처분은 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적법타당한 반면, 쟁점수임사건 중 최초로 제기한 ①차 및 ④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가 87.1.20 승소확정되었으므로 이때를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